"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위헌"

헌재 "他 체육시설 이미 폐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앞으로 그린피 규모에 따라 1000~3000원씩 골프장에 내던 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7일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인 A 주식회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내용이다.A사는 2012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거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왔다. 이듬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가금 징수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가금 징수 임의 중단은 골프장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며 재개됐다.

이에 정부는 2014년 A사를 포함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 부가금 징수를 다시 통보했으나, A사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고 맞서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냈다. 공단은 A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A사는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이용자만을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은 유지한 것은 고소득 계층이 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약 387억원이다. 그린피가 1만원 미만일 경우 입장료의 10%이며, 1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1000~3000원이 기금으로 걷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부가금 징수 여부에 대해 “현재 서면 판결 단계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조희찬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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