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조국, 26일 구속심사…野 "조국이 하면 '정무적 판단' 남이 하면 '직권남용'?"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친문 3대 국정농단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친문’이냐 아니냐로 ‘내편과 네편’을 나눠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킨 ‘문 정권표 감찰’의 초라한 말로다"라며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운운하며 마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문 정권 최고의 ‘법꾸라지’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이 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남이 하면 ‘직권남용’인가"라며 "이런 사람이 잠시라도 법무부 장관을 했다니 국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백’으로 ‘속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육하원칙이 아니어서 ‘업무수첩’이 아니라는 ‘문 정권 궤변록’에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사람이 이 정권에는 도대체 왜 한명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VIP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허위보도라면서 거들었다"면서 "친문 핵심인사들만 관련되면 발동되는 청와대의 '오지랖 압박'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불리하면 무조건 허위보도인가"라고 주장했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지 약 60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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