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 HDC 줄다리기 팽팽…아시아나 매각 협상기한 연장

기내식 사태 배상한도가 '발목'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 관계자는 12일 “계약 조건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어 SPA 체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는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당초 기한이었던 이날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놓고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HDC컨소시엄은 이를 반영해 구주 가격의 10% 이상(32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까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손해배상 한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마감 기한을 넘겼다는 설명이다.다른 쟁점 현안이었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은 양측이 HDC컨소시엄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4000억원대를 주장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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