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놓고 언성 높인 법원-검찰

法 "검찰 공소장 변경 안된다…정경심 보석 검토할 수도"
檢 “위조 범죄 그대로인데 날짜 바뀌었다고 허가안해"반발
학계 "양립 불가능한 범죄만 불허해야…대학 공범 등 오히려 구체화"
사진=한경DB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공소장을 바꿔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내놓은 공소장과 비교했을 때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목적, 공범 등 다섯 가지가 모두 바뀌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초에 기소했던 것과 다른 범죄로 처벌해달라는 뜻으로 봤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혐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무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을 때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두 번째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꿨다.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공범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자’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

검찰은 공소의 내용이 큰 틀에서 같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범행의 핵심은 ‘무엇(표창장)’을 위조했느냐지 위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문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위조 날짜가 바뀌었다고 죄를 달리 보는 게 타당하냐”며 “공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같으면 공소장의 범행시간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안 받아준다면 항소심에서 변경을 시도하거나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사법학회 한 교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양립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가 절도나 방화 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문서 위조라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5가지 조건이 모두 변경됐다고 했지만 범행의 공범과 목적은 막연했던 공소사실이 구체화된 것이지 바뀐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명대학 진학목적’에서 ‘서울대 제출목적’으로, ‘설명불상사’에서 ‘딸’로 각각 대학과 공범이 특정화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려면 범죄 목적에서 대학 진학이 아니라거나 공범이 없어지는 정도의 변경 일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판사가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개념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이 변경돼야 본래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다면 공소장은 마땅히 변경돼야한다"며 "이러한 공소장 변경은 공소장의 한계(동일성)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보석 검토까지 거론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란 검찰 말을 듣고 “기소하고 한 달을 그냥 보냈다”며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면 보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기,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재판으로 검찰이 법률적 판단 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정민/안대규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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