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육성방안,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조항 유의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케이프투자증권은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 가운데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조항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김혜미 연구원은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규제혁신, 브랜드제고, 지원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 육성책을 내놨다"며 "특히 규제 혁신 부문이 눈에 띈다"고 했다.김 연구원은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조항이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제조자 표기의무로 인해 해외기업에서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출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법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 화장품 수출액 목표는 2022년 79억 달러(연평균성장률 5.8% 수준)로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인도 등 신남방 비중을 2022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지만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실적이 당분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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