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부, 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시에 "9·19 군사합의 위반"

"유사 사례 재발 없도록 군사합의 준수 촉구"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보도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직접 사격 지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한 데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최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어서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으나 6·25 전쟁 과정에서 남북 간 점령과 탈환전이 반복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휘부, 중대병실, 식당, 식량창고, 화력진지, 감시소 등 시설을 둘러보며 전투 준비상태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특히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 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면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직접 목표를 정해주며 사격을 해보라 지시했다고 했다.북한은 올해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해왔는데,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면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단, 국방부는 해안포 사격 시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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