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먼저 뽑아라'…민노총 단협 위반율 96%

'노조원 우선채용 단협 명시'
건설현장 456건 중 289건
고용부, 위법 단협 시정명령
전국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우선 채용’을 명시한 불법 단체협약이 전체 단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이런 불법 단협을 맺은 비율이 95.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곳이 지난 5~8월 맺은 456건의 단협 중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이 들어간 단협은 289건(68.4%)으로 조사됐다.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상 ‘불법’이다.

불법 단협 조항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유형이 일반적이었다.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거나, 비조합원과 조합원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도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유형도 상당수였다.

민주노총은 사측과 맺은 단협 대부분이 불법 단협이었다. 민주노총의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원 우선 고용을 명시해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39.2%)에서 채용우선 조항이 적발됐다.고용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하고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중 지난 9월 기준 211건이 인용 결정돼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노조원 우선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 또는 태업을 벌이는 행위가 잦았다. 지난 7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관련 신고 건수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7건에 그친 실정이다.

김 의원은 “6월 국토부와 양대 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며 “법과 제도로 ‘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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