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고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특검팀은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심의 사실 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면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사무실을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 9시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 14분께 사무실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7분 ~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특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김 지사측 주장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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