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에서 선인장 키우기'도 공주대 인턴활동으로 둔갑

공소장에 드러난 정경심의 '빗나간 모정'
檢, 고2~3때 어떻게 2년간 연구소 인턴했나 의혹 규명
정부 보조금 허위로 타내면서 학생 돈 가로채 딸에게 지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딸인 조모씨가 집에서 선인장을 키우거나 가끔 학교에서 식물에 물을 준 것이 인턴활동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또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면서 또래 학생 돈까지 가로채 딸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 교수 검찰 공소장에는 딸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허위로 상장을 만들거나 인턴증명서를 조작하고, 각종 인맥을 동원한 ‘빗나간 모정’이 그대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8년 대학 동창인 공주대 모교수에게 딸의 대입을 위해 인턴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서류상 조씨는 고교 2~3학년인 2008~2009년 2년간 인턴활동을 했다. 이 기간에 조씨는 일본 학회에 참여하고 논문 제3저자로 기재되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 연수, 실험, 학회 발표 등에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공주대 교수가 조씨에게 시킨 일은 선인장을 키우거나 식물의 물을 갈아주는 등 간단한 활동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작성해 보고했고, 한 달에 한두 번 공주대 모연구소의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허위보조금을 받은 뒤 또래 학생의 돈까지 가로채 딸에게 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연구원 2명에 대한 수당 1200만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지원사업 허위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냈다. 정 교수는 이 자금 중 320만원을 자신의 딸과 또래 학생에게 나눠서 지급한 뒤 이 학생에게 다시 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허위 보조금 수령에 따른 사기 혐의를 새롭게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정 교수는 또 딸이 호텔 경영에 관심을 보이자 2009년엔 돌연 호텔인턴 관련 경력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부모 직장에서 모두 허위 인턴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정경심)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선2013년 116시간 자원봉사를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아버지(조국)가 근무하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선 2009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받았다.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경위에 대해 “서울대 법대 교수인 남편(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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