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도에서 허가없이 시위했더라도 질서 유지됐을 때 체포하면 위법"

시위대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도를 점거했더라도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 않았다면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박병태 부장판사는 시위 참가자 A씨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2016년 7월 종로구청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경찰청까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해 300명이 행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10분 전 “행진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위대 중 일부는 조건을 어기고 1개 차로를 점거했고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한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해산 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위가 차량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야 한다”며 “당시 경찰이 소수의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로 차들이 그리 느리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체포 뒤 시위대는 인도로 옮겨 행진했는데, 정작 경찰들은 하위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동했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현행범 체포는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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