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뇌종양·뇌경색?…최순실 딸 입시비리 때 '암투병' 중 구속된 김경숙 교수 재조명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
5차례 소환조사 한 檢, 신병처리 고심
김경숙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주 기자는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을 할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쫓기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그래서 (조 장관이) 더 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조 전 장관 사퇴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이례적으로 기각되면서 야당에서는 "사법부의 수치"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점 등을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씨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반발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씨의 건강 문제가 주요 기각 사유로 거론된 데 대해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가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심사 당일인 8일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로 올라온 조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변호인을 통해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 기각 사유에 적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됐다”고 말했다. 김경숙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교수는 이대가 정씨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씨는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각종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교수가 주도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는 물론 김 교수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김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 김 교수는 건강을 이유로 재판부에 읍소했지만 실형을 살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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