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조씨 부부는 웅동학원에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으나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해당 소송으로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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