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부인 위한 檢의 특급의전 서비스"…법조계 '정경심 특혜' 비판

수차례 소환 일정 늦춰 준 검찰
압수수색 때도 추가영장 '배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정 교수가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특급 의전 서비스’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지난 한 달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조 장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가 아니라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벌써 몇 차례 소환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계속 소환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더욱 건강이 좋지 않다며 소환 일정을 또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검찰이 소환을 시도한 9월 초순 이후 한 달 만에 성사됐다. 이날 정 교수의 첫 소환 조사도 건강을 이유로 8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록 피의자의 형편을 고려해준 것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적폐 수사에선 보인 적이 없던 검찰 태도다.검찰은 당초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몰래’ 조사받으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소환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압박에 결국 공개소환을 포기했다.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가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오도록 비공개 소환한 것이다. 이 역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개소환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정유라 사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검찰이 증거인멸 현장에 대해선 추가 영장이 필요없는데도 추가 영장을 두 번이나 발부받아 집행하는 ‘배려’를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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