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최종결정…검찰 감추려던 진실은?

하태경 "수사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 사필귀정"
"문무일 검찰이 특혜수사 했는지 드러날 것"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면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하 의원은 "문무일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내용이 곧 밝혀진다"면서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 결국 수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다. 약 2년간의 길고 긴 법정공방 끝에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해 회견하는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무일 검찰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면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관련일지]
2017. 04. 12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태경 의원 고발
2017. 05. 09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7. 11. 10 남부지검, 하태경 의원 불기소 결정
2017. 11. 17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 요구
2017. 11. 27 남부지검, 비공개 결정
2017. 12. 01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17. 12. 12 남부지검, 이의신청 기각
2018. 01. 15 하태경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8. 11. 23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
2019. 01. 03. 남부지검, 1심에 불복하여 항소
2019. 06. 1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2019. 07. 01 남부지검, 2심에 불복하여 상고
2019. 09. 26 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판결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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