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생산인구…외국인에 빗장 열어 해결한다

'우수인재 비자' 신설하고
지방 거주하면 인센티브
위법 때 부과금 내면 체류 연장
해외동포 취업제한도 확 풀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고학력자와 전문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겐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짜인 인구정책에 외국인 유입 확대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비전문인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1년 140만 명에서 지난해 237만 명으로 늘었으나 우수 전문인력 수는 같은 기간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 학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수인재 비자를 받으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도 내년 도입한다. 지방대학, 뿌리산업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비전문인력에도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비자를 주는 ‘숙련기능점수제’ 대상을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한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출국한 외국인이 재입국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3개월인 이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재입국 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꿔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해외 동포에 대한 빗장도 대거 푼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면 지금은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해외 동포가 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질서유지 부담금을 내면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질서유지 부담금을 거두면 연간 최대 1957억원의 신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해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민청 설립은) 추가 인구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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