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기간 대폭 줄인다…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건축심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건축센터 내 전문 인력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행 네 가지로 구분된 녹색 관련 인증기준도 단일화해 인증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건축행정 절차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허가검토 기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기술 검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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