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조국 국회 간담회, 내규 위반 맞다"

"로텐더홀서 열리는 집회 등도
국회 내규 위반에 해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국회 회의장’이 활용된 것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것에 대해 야당 등에서 규정 위반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회 내규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이와 관련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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