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투자 빗장' 풀린다

금융위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보험업 아닌 기업 출자 가능
투자 실패시 '제재 면책'도 검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승인을 결정하는 기간도 최대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관련 기술과 시장을 키우자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업종으로 인정되면 출자 가능해진다.

최장 2개월이었던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확대됐다. 금융회사는 지금도 법상 금지대상만 아니면 별도 인허가 없이 금융업 부수 업무로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금융 관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다보니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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