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기간 1년으로 늘리고 주52시간 제외 직업군 확대해야"

경총,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범위에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추가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재난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추가하고, 일부 전문 업무에만 적용하는 재량근로를 인사·재무 등 기획형 업무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달라는 요청이다.

경총은 이런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로 연장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재해, 재난, 사고로 사유가 한정돼 있다. 일본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해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또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도 미리 노사가 정한 시간만 일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제’는 고용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형 업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재량근로제는 특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 전문형 업무만 가능하다.경총은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도 한국이 주 12시간(월 52시간)인 데 비해 일본은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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