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바가지'…베트남 여행 '노니' 주의보

'건강에 좋다'며 고령층 현혹
정가 1만원짜리가 20만원
해외구매 제품 환불 쉽지 않아
베트남 관광을 갔다가 ‘노니’(사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강매를 하는 관광업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부모님을 베트남으로 여행 보내드린 박모씨(40)는 어머니가 사온 상품 가격을 알고 놀랐다. 노니열매 가루 500g 세 통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70만원. 시중에선 한 통에 1만원 내외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박씨는 “일본 온천 대신 효도관광으로 부모님을 베트남에 보내드렸다가 바가지만 썼다”며 “이미 상품을 어머니가 개봉해서 환불받기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열매인 노니는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상품이다. 베트남 현지 상인들은 쇼핑센터에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에게 정가 1만원가량의 노니 가루 500g을 20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한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며 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식이다. 올 상반기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207만 명에 달했다.

현지 관광가이드의 강매로 일부 관광객이 노니를 구입하는 사례도 나오자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관광객에게 상품을 강매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베트남 당국은 강매한 관광업자에겐 최대 6개월간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쇼핑센터에서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 오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면 확인한 뒤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환불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광지에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샀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구매 취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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