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따라 조였다 풀었다…2007년 시행→부작용으로 2015년 중단

'냉·온탕' 오가는 분양가 규제
2015년 이후 시행이 중단됐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세 차례 분양가 규제책을 도입했다가 하락기에 다시 폐지하는 냉·온탕 정책을 반복했다.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1983년 정부는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일종의 상한제 방식이다. 이후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 상승률이 연 10%를 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경기 분당·일산 등에 주택 200만 가구를 건설하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섰다.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는 획일적 상한제가 아닌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지금의 분양가상한제 방식과 같다.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했다. 이후 경기 회복 등에 따라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하자 노무현 정부는 다시 분양가 규제에 나섰다.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2만9800가구였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실적이 2008년 1만8900가구, 2009년 1만4100가구 등으로 대폭 줄었다. 분양가상한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던 2015년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인 2007~2014년 서울 집값 상승률이 0.37%였다며 안정세였다고 주장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제공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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