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稅 부과 합의했지만…佛 벼르는 美

파리회의서 의장 성명 채택
美 "프랑스 도입 땐 제재 검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18일(현지시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T 기업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각국 정부가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세부 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G7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기업들이 법인의 근거지 밖에서 매출을 올리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G7 재무장관이 모두 내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데 지지했다”며 “효과적인 최저한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디지털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각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합의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세에 맞서 미국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연매출이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IT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조치가 공정한 무역인지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성명엔 동참했지만 이와 별개로 프랑스에 대한 제재조치 검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이어가겠지만 이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 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G7 국가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둘러싼 우려도 내놨다. G7은 “통화 주권, 국제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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