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석방'…마약김치 이후 잠잠했던 SNS 살아날까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반성하며 살겠다"
황하나 가족, SNS를 비즈니스 홍보용 운영
4월 1일 마약 보도후 마약김치 판매 물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된 후 SNS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된다. 황씨의 진술로 인해 마약 꼬리가 잡힌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가 보도된 지난 4월 1일 황하나 운영하던 인스타그램은 가족 소유 회사의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뀐 후 돌연 '마약김치'를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마약김치' 홍보문구가 문제가 되자 해당 쇼핑몰에는 관련 해시태그를 지우고 항의 댓글을 삭제했다.

마약 혐의가 알려진 후 한 고객은 해당 쇼핑몰 Q&A에 한 고객은 "신뢰하고 구입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사서 먹었던 것까지 불안하고 이 사이트를 볼 때마다 고통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은 "이제 간판 내리는 것이 어떨지. 딸이 체포됐는데 아직도 영업이라니. 한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믿고 화장품 구입한 내가 호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하지만 운영자는 이런 글들에 "실망시켜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다행이다"라고 의연하게 응대했다.

황씨의 석방으로 그동안 3개월 넘게 잠잠했던 SNS가 다시 활기를 띨지 관심이 쏠린다. 황씨는 별다른 직업없이 파워블로거에 이어 SNS 제품 판매자로 활동해 왔다.

재벌가 일가라는 사실이 일찌감치 알려진 황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내가 추천하는 건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콘셉트로 소고기, 킹크랩, 화장품, 딸기, 압박스타킹, 수소수 제조기, 만두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판매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