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로 가나…거래소 "심사 대상" 결정

'인보사' 사태가 원인…3심 형식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약 2년반 소요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문제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코오롱티슈진은 자사가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약처가 처음으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의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으로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지 19거래일 만에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의 유통·판매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것을 모른 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상장 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고 인보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받고 있어 재판과 수사 결과가 거래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직후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코스닥을 이끌 기대주로 주목받았으나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 '인보사' 문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총은 지난 3월 말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직전의 2조1천21억원에서 5월 28일 주식 거래 정지 당시 4천896억원으로 76.75%나 감소한 상태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며 청구액(예정액 포함)은 현재 26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경우 회사 회생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이 폐지된 주식은 거의 휴짓조각이 되는 구조여서 상장폐지 심사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의 계속성 측면과 함께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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