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前 우버 논란 때 정부 로드맵 나왔다면…" 모빌리티 업계의 진한 아쉬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 '갈등 리더십' 주문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토론회가 25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타워에서 열렸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왼쪽부터),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매쉬코리아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이 참석했다./사진=최수진 기자
"정부에서 4~5년 전에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25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4~5년 전이란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버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다면 현재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김 실장은 "지난 2014년 우버가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접었고, 그 후에도 카풀 업체인 풀러스·럭시와의 갈등도 있었다"면서 "그때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았다면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배달대행서비스 '부릉'의 유정범 매시코리아 대표, 전동킥보드 서비스 '고고씽'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대목이다.

대부분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카풀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타다는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여서, 기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사업자 입장에선 리스크다. 정부가 예외 조항 허용 취지 등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으니 그게 잘 안 된다"면서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라고 짚었다.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도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의 명확성이 필요하고 정부가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며 "모빌리티 규제도 마찬가지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버리는 게 되므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의 귀띔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과 택시업계 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올해 상반기 내 플랫폼 택시를 시작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수 실장은 "실무 논의기구가 아직 완전히 꾸려지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한 번도 없었다"면서 "모빌리티 비즈니스는 시간이 생명인데 이렇게 지체되니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플랫폼 택시' 구상에 관해서는 "플랫폼 택시는 고급 택시로 한정짓지 않고 수요 불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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