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검찰, 구속수사 기준 강화
25일부터 소주 한 잔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상한이 올라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23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같은 날부터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때는 최소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교통사고 후 처벌강화 조치였다면 '제2윤창호법'은 교통사고 발생 전 조치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입법완비로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범죄"라고 분석했다.

김순신/이인혁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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