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오피스텔, 경매로 나왔다…근저당만 30억, 채권 총액 50억 넘어

박유천, 구속 전까지 살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 50억 원
2017년에도 세금 미납으로 압류
국토부 2017년 8월 실거래가, 35억 원
박유천/사진=한경DB
박유천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지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유천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 '삼성 라테라스(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해당 오피스텔은 복층 구조로 박유천이 2013년 10월 매입해 올해 1월까지 거주했다. 박유천은 이후 구속 전까지 경기도 하남 자택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다. 청구액은 11억3284만 원이다.

이 외에도 박유천의 오피스텔에는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에서도 압류를 걸어 놓았다. 여기에 올해 3월 한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하며 제기한 1억 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되면서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로 나온 박유천 오피스텔/사진=지지옥션
박유천의 오피스텔은 지난 2017년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해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 원이었다.

당시 박유천 오피스텔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낮아 취소됐지만, 이번엔 청구액이 10억 원이 넘어 취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렸다. 감정평가, 현황 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측은 "채무자인 박유천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매)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올해 4월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에 앞서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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