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자동차 리콜 법조항, 제조사 - 소비자 갈등 부추겨"

자동차안전학회 토론회
"리콜 필요한 결함 명시해야"
모호한 자동차 리콜(결함 시정) 관련 법 조항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국회에서 연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자동차관리법 제31조)상 리콜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고 돼 있다”며 “기준이 모호해 제작사와 소비자, 관련 부처 사이에 극심한 견해 차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캐나다처럼 리콜이 필요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발생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무상 수리한 부품의 결함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콜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으면 관련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리콜 요건이 모호한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미국처럼 처벌 규정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 처벌은 강제 리콜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콜 기준이 국제 표준과 비슷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도혁신본부장(상무)은 “국가 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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