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부채비율 한도 어긴 옐로모바일…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 부채가 자본총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연합 형태의 사업 구조로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으로 불린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부채비율은 60.3%였다.하지만 2016년 1124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16년 말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346.8%를 기록해 공정거래법상 금지 기준인 200%를 초과했다. 2017년에는 수차례 단기 차입을 하면서 그해 7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757.7%에 달했다.

공정위는 2017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옐로모바일에 별도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당시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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