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경찰 정치공작' 이병기 前실장 등 보완수사 지휘

'총선개입' 검찰에 구속된 강신명, 경찰 수사에선 '직권남용 피해자'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경찰에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수사 후 6월말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이 전 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그러나 경찰은 2016년 총선 개입과 관련해 강 전 청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다 경찰청 정보국을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권남용의 상대방(피해자)으로 판단했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와 다소 어긋나는 결과다.

검찰은 지난 15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청장 시절 총선 개입은 물론 2012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정보경찰의 각종 사찰·정치개입 문건 생산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강 전 청장 등을 송치하면서 2014∼2016년 작성된 20여 건의 정보 문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옛 경찰 수뇌부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와대의 적극 지시가 있었던 문건들만 선별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다음달 3일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단 기소할 방침이다.

강 전 청장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