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버닝썬' 고발자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 없어진 듯"

승리 구속영장 기각
승리 기각, 포승줄 풀고 귀가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승리 기각 /사진=연합뉴스
클럽 '버닝썬'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을 고발했던 김상교 씨가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심경을 전했다.

김상교 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을 게재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이사 및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MBC를 통해 보도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클럽 버닝썬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몸 담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태는 클럽 내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의 문제로 몸집을 부풀리며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경찰은 18차례 승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일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 기각 /사진=연합뉴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 또한 적시됐다. 법원은 이를 모두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이날 밤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앞서 포승줄에 묶여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승리는 밤 10시50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기각이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승리에 이어 유인석 또한 귀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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