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 증자 가로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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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의 지분 확대 심사가 중단된 데 이어, 카카오뱅크의 지분 확대 심사도 불확실해졌다. 금융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인터넷은행 자체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주는 대신 자본 확충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들도 함께 담고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그중 하나다. 산업자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KT 카카오 등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를 찾을 때까지 정상적인 경영도 어렵다. 제3 인터넷은행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인터넷은행 육성 정책 자체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금융당국도 국회도 ICT 주력기업의 지분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함정을 만들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ICT 사업자 중에 적격성 충족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면 ‘심사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나 다름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말이 안 된다. 네이버 등 인터넷은행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국내에서 포기하고 해외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주는 대신 자본 확충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들도 함께 담고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그중 하나다. 산업자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KT 카카오 등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를 찾을 때까지 정상적인 경영도 어렵다. 제3 인터넷은행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인터넷은행 육성 정책 자체가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금융당국도 국회도 ICT 주력기업의 지분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함정을 만들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ICT 사업자 중에 적격성 충족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면 ‘심사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이나 다름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말이 안 된다. 네이버 등 인터넷은행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국내에서 포기하고 해외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