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일, 5·18 구묘역 임시안장키로…추후 국립묘지 이장 추진

유족 측 "광주시청, 구묘역 안장 허가…보훈처와 이장 절차 진행할 것"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유가족은 22일 김 전 의원을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전 의원 유가족은 당초 김 전 의원을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난 데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유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김 전 의원을 5·18 구 묘역에 안장키로 했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5·18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청이 오늘 회의를 해서 (5·18 구묘역에) 안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다면서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당국과 (국립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 장례미사와 오전 7시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으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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