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 갚아야 연장"…'농업대출' 상환 논란

10억 이상 운전자금 받은 업체
농식품부, 신규·추가대출도 제한
"자금 회수해 대기자에 기회줘야"
곡물 가공품을 제조해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A씨는 요즘 급전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달 초 농협은행으로부터 난데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받은 농업종합자금 대출 8억여원 가운데 10%를 다음달까지 갚아야 나머지 90%를 연장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수년째 자동 연장해줬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1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초 농협은행에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받은 농·축·임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대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부터는 재대출을 위한 최저 상환금액을 대출금의 20%로 높인다고 명시했다.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의 신규 및 추가 운전자금 대출도 제한했다.농업종합자금은 농업 관련 업체가 대출받을 때 일반 시중금리와 정책 금리 차이만큼을 농식품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예컨대 자신의 신용으로는 연 7% 금리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가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하면 연 2% 안팎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차이는 농식품부가 대신 내준다. 전체 대출한도는 6000억원으로 현재 1000여 명이 이 자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재대출 조건으로 일부 상환을 요구한 건 신규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출한도가 꽉 찬 상황에서 기존 업체에 빌려준 돈을 100% 자동 연장해주면 새로 대출받으려는 농업인에게는 한 푼도 빌려줄 수 없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종합자금 대기자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기존 업체에 빌려준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대출을 무한정 연장해주는 건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농산물 가공·유통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만기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통보해서다. 만기가 돌아오는 2~3년마다 대출금의 20%씩 상환토록 한 것도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는 “농산물 유통업은 마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쓰지 않으면 적자를 낼 게 뻔하다”며 “대출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농업종합자금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상환 시점을 1~2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말 발간한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일부 상환정책을 고지했다”며 “시행 첫해에는 10%만 갚도록 하는 등 업체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3000쪽이 넘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딱 한 줄 넣은 걸 어떤 농업인이 찾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관료주의와 일방적인 일처리로 농가공업체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