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거래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줄곧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의 영장은 기각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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