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회사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모씨 등 같은 혐의를 받은 전 직원 두 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직원 네 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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