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국토부 홈페이지서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4월 4일까지 의견 청취 후 30일 공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조회가 가능해졌다.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으로 들어가면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고시는 4월 30일이다.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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