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집 한 채뿐인 은퇴자…건보료 두자릿수 인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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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더샵포레스트 지역가입자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게 됐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올해 대비 1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4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다.서울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은 공시가격이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이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월 23만3710원에서 월 26만2520원으로 12.3%(2만8810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34만5720원에 달한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2019년 기준 189.7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구조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11월 이뤄져 다음 1년간 적용된다.
年 24만원 넘게 추가 부담
기초연금 탈락자도 나올 듯
정부는 필요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체의 97.9%인 대다수 중저가 아파트(시세 12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각종 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진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월 25만원)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총 5만6838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