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시, 동영상 제목 등 특정해 요구해야"

포털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 관련 유료 온라인 동영상 강좌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손씨는 자신이 촬영한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카페 대표 주소와 화면 캡처 등을 보내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손씨는 1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카카오에 2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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