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대 재해 발생하면 귀책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안전법령 상습 위반업체 감점…공공입찰서 배제되도록 반영"
"임금체계 합리화…새만금개발공사 등 신설공공기관·자회사부터 직무급제 도입"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대 재해에서 공공기관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공부문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 및 관련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 관리 항목의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일단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기존에 1∼2점이던 안전평가 배점을 올해부터 2∼6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법령 위반 행위도 있었다면 안전지표 평가에서 0점 처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다른 평가 항목도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의) 평가 점수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대 재해이면서 안전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보고 0점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안전법령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감점제를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안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확실히 배제되도록 (점수로) 반영한다"며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적격심사에서는 안전 비용을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에서 안전을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해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역동성 확보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임금 체계 합리화를 꼽은 뒤 공공부문이 선례를 제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임금 체계 개선은 노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관심 사안이며 갈등의 소지가 많다"며 "올해는 공공부문의 임금 체계 개선에서 우선 성과를 보여야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몇 개 공공기관이 임금 체계 개선을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에 주력하고 그 성과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새만금개발공사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몇몇 신설 (공공)기관, 특히 자회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임금 체계 개편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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