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6가구 모집에 2만486명 몰려…본격화된 '줍줍'시대

남산자이하늘채, 부적격자·미계약분 44가구 모집
최고 경쟁률 전용 84㎡A형, 787.92대 1 기록
"현금 부자의 쉬운 청약, 전매수단 이용" 등 우려도
부적격세대와 미계약 세대들이 남은 '잔여 세대' 청약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일반 청약에서 높은 인기를 나타냈던 단지들의 경쟁률은 잔여 세대 경쟁률에서도 치솟고 있다.

17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남산자이하늘채'의 잔여세대 44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649건이 몰리며 평균 60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m²A 타입에서 나왔다. 26가구 모집에 2만486명이 몰리며 787.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남산자이하늘채'는 대구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재개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의 12개동으로 1368가구의 대단지다. 남산 재개발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초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만6469건의 청약자가 몰렸다. 임대와 특별공급 세대를 제외한 551가구가 공급됐다. 평균 경쟁률이 84.34대 1에 달했다. 높은 관심 속에 청약을 마치며, 정당 계약 3일 동안 약 85%의 높은 계약이 이뤄졌다.

정당계약 이후 이어지는 예비당첨계약에 마감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부적격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더욱 까다로워진 9·13대책과 연말 변경된 청약제도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비당첨자는 일반분양세대의 40%를 100%가점제 선정으로 최근 변경됐지만, 이 또한 가점방식에 있어서 단순 실수가 많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얘기다. 분양 일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잔여세대가 남은 이유다.

잔여 세대의 인터넷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없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공급시에 당첨자와 부적격당첨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인기있는 아파트지만, 낮은 문턱에 잔여세대가 나오면서 '줍줍(줍고 줍는다의 신조어)'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다. 지난 15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검색어로 '남산자이하늘채'가 떠올랐다. 검색순위는 한 때 1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잔여세대 청약은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막고 공정성 있게 공급하기 위해 대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제한을 뒀다"면서도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인원 보다 많은 2만6000여명 이상의 고객들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이후 동·호수 추천 및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은 오는 19일 분양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만큼 당첨 부적격자도 대거 나오고 있다"며 "잔여세대는 분양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장을 아끼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분양가가 높은 단지의 잔여세대 분양은 '현금부자들의 골라가기'나 '전매의 수단'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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