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회삿돈 쓴 유시영 회장 구속해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 회사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에 회삿돈을 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시영 회장이 노조 파괴를 자행하면서 창조컨설팅에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데도 (유성기업은) 밝혀진 것만 1억5천여만 원을 썼고,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돈이 13억여 원에 이른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비슷한 노조 파괴 행위로 실형을 살고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 회장 수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반박 자료를 내 "(노조가) 유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과거 처벌받은 내용을 재차 고발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 및 임금 차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대표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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