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실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주휴시간 포함 등 최대 쟁점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주휴시간 포함은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지난 8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지난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고(故) 장기영 씨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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