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KEB하나銀,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2년간 개별 소비자 피해 자율처리 가능해져
서윤성 농협은행 부행장(오른쪽 세 번째)과 수상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상장을 들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추진한 기업으로 평가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한다.농협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2회 연속 받은 것은 은행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농협은행은 ‘사랑받는 1등 민족은행’이란 비전을 앞세워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업계 최저 수준의 민원발생 비율을 유지한 점도 인정받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체계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제정,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8월에는 하나금융 차원에서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마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공들였다.

두 은행은 이번 인증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관계법령의 시정조치 제재 수준도 경감된다. 아울러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를 대내외 홍보물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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