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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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식약처는 조사대상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