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철퇴'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화물차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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