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후 기존에 생산된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셈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용기에 전체 성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당부했다.

해당 정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됐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