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울산 남구청장 檢에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선자가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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