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지주사는 제외해달라"

공정위에 경제계 건의서 전달
"전속고발제 폐지, 허위신고 우려"
경제계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허위 고발과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 조사하거나 두 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려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간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내용은 담합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주문이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 조항을 두고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시 의무 강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특성상 자회사 보유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을 더 과감하게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곳 중 경쟁법에 형벌 조항을 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14곳에 불과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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