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민주노총과 전공노, 전교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댓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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